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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된 정비구역 해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5490
  • 분류주택토지


Q1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대상은 ?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2/3이하로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해산 신청
-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1~2/3이하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 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시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Q2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은?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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