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신설된 정비구역 해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5490
- 분류주택토지
Q1 |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 대상은 ? |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
Q2 |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대상은? |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