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6087
- 분류주택토지
Q1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 허용여부 및 허용범위는? |
‘12.1.27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 ’12.7.27부터 시행하고 있음 |
Q2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건축규제 완화특례가 적용되는지?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에는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건축법령에 따라 용적률·건폐율·높이제한·일조권 등의 건축특례가 적용됨 |
Q3 |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
수직증축을 하면 하중이 늘어나서 기존 주택의 기초·파일 등에 대한 성능파악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