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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4098
  • 분류주택토지


Q1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추진한 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는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중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건축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Q2 최근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12.12.18일 고시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단, 개정안 시행일 당시 부과종료시점(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부터 적용함


Q3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부담금 면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며,

‘14.12.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는 당연히 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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