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관련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김은철
- 전화번호044-201-3386
- 등록일2012-12-27
- 조회4098
- 분류주택토지
Q1 |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추진한 이유는?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지연?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
Q2 | 최근에 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12.12.18일 고시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
Q3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부담금 면제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
‘14.12.31.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한 것은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