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감독관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담당자박재흥
- 전화번호044-201-4618
- 등록일2012-12-26
- 조회4921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
‘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12년 1월부터 4명이 활동 중입니다. |
Q2 | 철도안전감독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한 상시감독, 특별점검 등을 통한 사고예방활동과 고장이나 장애 발생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Q3 |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철도안전감독관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
해외에는 미국에서 400명, 캐나다 60명, 일본 120명 등, 여러 국가에서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사사례로는 항공안전감독관 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되어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Q4 | 전문계약직으로 철도안전감독관을 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반(계약)직의 경우 타 업무 병행수행에 따라 감독업무의 전담 수행이 곤란하고, KTX 등 전문분야의 고장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Q5 | 철도안전감독관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 특별점검 등 4회의 특별점검(314건 개선권고)을 수행하였으며, 신분당선 상시점검 등 7회의 상시점검, 그리고 종로5가 탈선 조사 등 12회 이상의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