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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안전감독관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운행관제팀
  • 담당자박재흥
  • 전화번호044-201-4618
  • 등록일2012-12-26
  • 조회4921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11년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철도안전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12년 1월부터 4명이 활동 중입니다.


Q2 철도안전감독관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한 상시감독, 특별점검 등을 통한 사고예방활동과 고장이나 장애 발생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Q3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철도안전감독관 같은 제도가 있습니까?
 

해외에는 미국에서 400명, 캐나다 60명, 일본 120명 등, 여러 국가에서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사사례로는 항공안전감독관 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되어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4 전문계약직으로 철도안전감독관을 선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계약)직의 경우 타 업무 병행수행에 따라 감독업무의 전담 수행이 곤란하고, KTX 등 전문분야의 고장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5 철도안전감독관의 활동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2년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철도공사 특별점검 등 4회의 특별점검(314건 개선권고)을 수행하였으며, 신분당선 상시점검 등 7회의 상시점검, 그리고 종로5가 탈선 조사 등 12회 이상의 사고대응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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