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 담당부서철도시스템안전팀
- 담당자이재형
- 전화번호044-201-4628
- 등록일2012-12-26
- 조회8262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보호지구는 왜? 지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
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서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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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어떠한 행위를 사전 신고해야 되나요?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Q3 | 행위 신고 절차는? |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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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행위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
Q5 |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