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재원분담 및 건설단가 관련 Q&A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송대종
- 전화번호044-201-3955
- 등록일2012-12-24
- 조회13584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 종류별로 재원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철도 종류별 사업시행주체 및 재원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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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철도 종류별 ㎞당 건설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반철도 (단위:억원/㎞)
·도시부는 특별시, 광역시, 기타시의 중심부로 하고 나머지 지역을 일반부로 구분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별도 계상,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특수시설물(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 경우 별도 추가 계상 ·건물은 평균 역간거리 복선 9㎞, 복선전철 5㎞와 상이할 경우 조정 ·신호설비는 차상설비일 경우 14억원/㎞ 계상 ·전차선로 강체가선방식일 경우 12억원/㎞ 계상 ·차량기지 건설비(1개소당 2,400억원 이상) * 자료 : 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KDI, 2007), 2011년12월 기준으로 E/S(1.248) 도시철도 (단위:억원/㎞)
주) 1. 자료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건설교통부, 2007.12) 2. ’05년 비용단가를 ’11년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47) 3. 용지비는 대도시 도심부 또는 특수지역일 경우 추가계상 및 산악지역은 감액계상 4. 특수시설물(지하시설, 장대교량, 장대터널 등) 및 연약지반일 경우 별도 추가계상 5. 신호설비는 차상신호일 경우 14억원/km 계상 6. 전차선로 강체 가선방식일 경우 12억원/km 계상 7. 차량기지 건설비는 기존 차량기지 공사비를 참고하여 별도 산정 고속철도 (단위:억원/㎞)
주) 1. 자료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건설교통부, 2006.8) 2. ’06년 2분기 비용단가를 ’11.4분기 비용단가로 갱신(GDP디플레이터 활용 ES=1.352) 3.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사업비 별도 계상(차량기지 3,854.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