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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관련 비영리법인 등록 절차 및 현황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장종익
  • 전화번호044-201-3947
  • 등록일2012-12-21
  • 조회7306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산업과 관련된 국토해양부 산하 비영리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철도관련 산하단체는 재단법인 2개, 사단법인 25개로 총 27개 있으며, 세부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단법인 : 2개
   1. 홍익회(설립일 : ‘36. 7. 1, 대표 : 이정채)
   2. 한국철도문화재단(설립일 : ‘08.12.10, 대표 : 김동건)
사단법인 : 25개
   1. 철도공제조합(설립일 : ‘25. 4.14, 대표 : 팽정광)
   2.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설립일 : ‘63. 4.30, 대표 : 이기흥)
   3. 철도순직유족회(설립일 : ‘64. 9. 6, 대표 : 유병옥)
   4. 철우회(설립일 : ‘65. 9. 7, 대표 : 민척기)
   5. 국가유공자전국철도공상회(설립일 : ‘72.11.14, 대표 : 조원형)
   6. 철도하역협회(설립일 : ‘78.12.22, 대표 : 최봉홍,이원태)
   7.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설립일 : ‘89. 5.17, 대표 : 윤권은)
   8. 전국철도노우회(설립일 : ‘90. 7. 5, 대표 : 류기남)
   9. 한국철도시설협회(설립일 : ‘91.10. 1, 대표 : 조영갑)
   10. 한국철도물류협회(설립일 : ‘94. 3.30, 대표 : 박재우)
   11.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설립일 : ‘97. 4. 3, 대표 : 조준래)
   12. 한국전기철도기술협력회(설립일 : ‘98. 2. 6, 대표 : 김재근)
   13. 한국철도학회(설립일 : ‘98. 4.13, 대표 : 이용상)
   14.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설립일 : ‘98. 8.18, 대표 : 조규현)
   15. 철도참전유공자회(설립일 : ‘00.10.18, 대표 : 류기남)
   16. 한국철도건축기술협회(설립일 : ‘03.12.19, 대표 : 서진철)
   17. 한국철도정보통신기술협회(설립일 : ‘04. 8. 6, 대표 : 김정구)
   18. 한국도시철도협회(설립일 : ‘04.10.14, 대표 : 김태훈)
   19. 한국철도운수협회(설립일 : ‘04.12.06, 대표 : 권태문)
   20. 한국철도경영연구협회(설립일 : ‘04.12.29, 대표 : 정현철)
   21. 철도복합환승센터포럼(설립일 : ‘05. 9.29, 대표 : 박남훈)
   22. 한국철도건설공학협회(설립일 : ‘06. 1. 6, 대표 : 서광석)
   23. 한국삭도협회(설립일 : ‘06. 7.27, 대표 : 한태현)
   24. 한국철도협회(설립일 : ‘09. 6.24, 대표 : 김광재)
   25. 희망래(來)일(설립인 : '10. 11. 19, 대표 : 한완상)
 


Q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은 「민법」제32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2. 정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5. 임원 취임 예장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내용은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4.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로 하는 조건
 


Q3 비영리법인 해산신고 어떻게 합니까?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 내용을 적은 해산신고서(「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별지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5. 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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