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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간정보의 정의 관련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김목진
  • 전화번호044-201-3468
  • 등록일2012-12-21
  • 조회8405
  • 분류주택토지


Q1 공간정보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란 법률상 용어로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이러한 공간정보는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로 구분 됩니다.
- 도형정보는 지표·지하·지상의 토지 및 구조물의 위치·높이·형상 등을 의미하고 자연적·사회적·경제적 특성과 같은 정보들이 속성정보가 됩니다.
 


Q2 이런 공간정보는 어떻게 발전할까요?
 

스마트폰의 발달로 개인이 공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공유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거래정보, SNS 등 국민생활 속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G-CRM 및 상권분석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공간정보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화/개인화되는 공간정보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다루는 공간의 크기는 소형화되고, 그 수요도 점차 개인화 되고 있습니다. 예전 도시계획, 국토건설을 위한 공간정보에서 이제는 가까운 지역이나 실내를 대상으로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인간에서 기기로 진화
유비쿼터스 환경 및 사물 간 통신(IoT:Internet of Things)으로 공간정보의 사용자가 인간에서 기기로 점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기가 알아서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개방적 공간정보로
국가나 전문기관이 폐쇄적으로 생성?활용하던 공간정보기술이 점차 개방적인 공간정보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SNS 등을 통해서 개인도 쉽게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4. 실시간 현장 정보와 공간정보 융합
다양한 실시간 멀티미디어데이터(차량영상, 비디오, CCTV)와 교통정보, 신용카드 거래 정보, 뉴스 정보 등이 공간정보와 융합하여 공간정보는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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