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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에 대한 정책 Q&A

  • 담당부서국제항공과
  • 담당자이승희
  • 전화번호044-201-4210
  • 등록일2012-12-12
  • 조회4741
  • 분류항공


Q1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이란 무엇인가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이란 항공회담을 통해 획득한 국제항공운수권(여객?화물노선의 운항지점, 운항기종, 운항횟수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적항공사에 배분하는 행정처분

국적항공사는 운수권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최적의 노선망을 구축하고 관련 항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과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게 됨


Q2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09.10.22일 제정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법적 근거를 둠


Q3 국제항공운수권의 배분 기준은?
  

운수권은 신규운수권과 증대운수권으로 나누어 배분

  -(신규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새로 확보한 운수권
  - (증대운수권)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던 외국지역에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

신규운수권 배분

  - 여객 주5회(화물 주1회)인 경우 1개 항공사를 선정·배분
  -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2개 이상 항공사를 선정·배분
   ※ 복수항공사 선정시 각각 균등한 횟수를 배분한 후 나머지 운수권은평가점수가 높은 항공사 순으로 주1회씩 배분

증대운수권 배분

  - 기존 항공사 수 및 보유 운수권 등을 고려하여 배분
  -(1개 항공사 취항노선) 기존 운수권과 증대 운수권을 합하여 여객 주6회(화물 주2회) 이상인 경우, 항공사를 신규 선정·배분
  -(2개 이상 항공사 취항노선) 항공사의 운수권 보유 현황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 신규항공사 선정여부를 정책적으로 결정 
   * 신규 항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최소 주3회~주7회를 우선배분하고, 나머지 운수권은 평가점수순으로 항공사에 순차 배분(기존 항공사가 주2회 이하 보유시 주1회 배분)
  - 신규항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점수 순으로 기존 항공사에 순차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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