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Q&A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담당자강현정
- 전화번호02-2110-6431
- 등록일2012-12-11
- 조회4051
- 분류교통물류
Q1 |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취지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취지) 정부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제조치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Q2 |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중증후유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금과 피해자의 노부모에게 피부양보조금을 무상지원하고 있으며, 유자녀에겐 장학금 지원과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중증후유장애인 기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을 말한다. 또한 재활 및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과 심리안정 치료 서비스, 피해가정 주거환경 개선과 유자녀 멘토링, 동ㆍ하계 캠프, 피해가정을 직접 찾아가 돕는 희망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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