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정부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최소한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제조치가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00년부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이 지원대상자이며,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가구당 재산이 수도권은 8,000만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지역은 7,400만원 이하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세대당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수도권은 268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지역은 제외), 그 외 지역 244점에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등급별점수를 합산하여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점수 당 적용금액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직장가입자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근로자부담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 이하인 자
*유자녀(만18세미만, 고교재학의 경우는 20세 이하), 피부양노부모(만65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