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제도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김병술
- 전화번호044-201-3809
- 등록일2013-10-10
- 조회7786
- 분류교통물류
Q1 |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배경은? |
자동차 보유 및 통행의 급증으로 인하여 대도시의 도심지역에 교통체증이 상습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나 교통시설의 확충은 사실상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
Q2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및 부과·징수는 누가 하나요? |
해당 지자체장이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Q3 |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는?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숭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
Q4 |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기준은? |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시간대별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Q5 | 외국 및 우리나라의 혼잡통행료 사례? |
외국은 스웨덴, 영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울시에서 남산 1, 3호 터널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