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건설업 등록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5262
  • 분류건설


Q1 건설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등록 절차는 ?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종합: 시·도지사, 전문: 시·군·구)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수행 가능

* 자본금: 2억이상, 기술능력: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시설·장비: 사무실 (동 기준은 일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


Q2 건설업 등록 없이도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 난방 등 일부업종은 제외


Q3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이후 준수 사항은 ?
 

건설업 등록(등록수첩 포함)의 기재사항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 신고 및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등

*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