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제도 Q&A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박재웅
- 전화번호02-2110-8350
- 등록일2012-12-12
- 조회7125
- 분류건설
Q1 | 건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범위는 ?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해당 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각각 하도급 하는 경우 등 |
Q2 |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 |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이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