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보안검색이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권영민
- 전화번호044-201-4236
- 등록일2021-02-23
- 조회10814
- 분류항공
Q1 | 특별 보안검색이란 무엇인가요? |
특별 보안검색이란 민간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 또는 탑재되는 화물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색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
Q2 | 특별 보안검색 대상은 무엇인가요? |
특별 보안검색 대상은 승객의 경우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이 해당하며, 화물(수하물 포함)의 경우에는 골수·혈액·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유골, 유해, 이식용 장기, 살아있는 동물, 의료용·과학용 필름 및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외교행낭 등이 해당합니다.(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
Q3 | 특별 보안검색 대상에 대한 보안검색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특별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주체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안검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이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고, 특별 보안검색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이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이 제한됩니다. |
Q4 | 특별 보안검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특별 보안검색을 받고자 하는 승객이나 동반하는 수하물에 대해 특별 보안검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보안검색주체인 공항운영자에게 특별 보안검색을 요청하면 공항 운영자가 특별 보안검색 여부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항 운영자(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팀 032-741-5050, 한국공항공사 보안검색팀 02-2660-241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5 | 특별 보안검색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에 대해서는 보안검색주체(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특별보안검색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문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안검색 주체에게 특별 보안검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