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항공보안계획 수립절차
- 담당부서항공보안과
- 담당자박상현
- 전화번호02-2669-6376
- 등록일2012-11-29
- 조회7682
- 분류항공
Q1 | 자체 보안계획이란 무엇인가요? |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 이용승객, 승무원, 항공기 및 공항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국가 항공보안계획?에 따라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상주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합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
Q2 |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화물터미널운영자 및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자를 자체 보안계획 수립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 |
Q3 | 자체 보안계획 수립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항운영자)항공보안 조직구성?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 지정, 항공보안 교육훈련, 항공보안 정보의 전달 및 보고절차, 공항시설 경비대책,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승개?휴대물품?위탁수하물 보안검색, 보안검색요원 운영계획, 보안장비 관리 및 운용 등입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4) |
Q4 | 자체 보안계획 수립절차는 무엇인가요? |
|
Q5 | 자체 보안계획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수립절차(Q4)와 동일.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시에는 해당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7) |
Q6 | 자체 보안계획 미 수립 또는 미 승인시 처벌되나요? |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