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기획사업 관련 Q&A
- 담당부서해양신성장개발과
- 담당자형명우
- 전화번호02-2110-6336
- 등록일2012-11-28
- 조회3254
- 분류
- 첨부파일 해양과학기술분야.hwp 바로보기
Q1 | 해양연구기획사업이란? |
해양연구기획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신규과제 발굴은 물론 해양과학기술 R&D 사업 추진의 정책·기술·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예측·계량 가능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Q2 | 해양연구기획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는? |
해양연구기획사업은 매년 3~4월경 지정공모형태의 공고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지정공모 대상과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실시되고 있는 기술수요조사에 접수된 기술 아이템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Q3 | 해양연구기획사업 대상 분야는? |
해양연구기획사업 지원과제는 기본적으로 해양과학기술분류체계에 따른 9개의 대분류(붙임 1)에 부합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다학제적 기술융복합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과 연계된 인문과학분야의 연구개발 분야까지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Q4 | 기획과제 연구책임자는 본 사업 연구책임자로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
해양연구기획사업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동 규정 및 지침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수한 연구자의 기획참여를 위해 개별 연구자가 3개 과제까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이 가능한 규정에서도 기획과제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7조 2항 2호) |
Q5 |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및 추진 절차는? |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예산 중 국비 300억원이면서 총연구비 규모 500억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련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30%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관의 기술성평가 후 적합일 경우에 한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