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정도관리 관련 Q&A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11-13
- 조회3860
- 분류
Q1 | 해양환경 정도관리란 ? |
해양환경 조사?분석기관이 도출한 조사결과의 품질 관리로 측정?분석능력 인증,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등이 있습니다. |
Q2 | 정도관리의 목적은 ? |
해양환경 조사·분석 기관이 생산하는 자료의 품질을 점검(quality control)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quality assurance)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Q3 | 정도관리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관은 ? |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해양환경관리법 제77조), 평가대행자(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국가?지자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하여 측정?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됩니다. |
Q4 | 측정·분석능력 인증의 추진 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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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측정·분석능력 인증에서 숙련도, 현장 평가 방법은 ? |
숙련도 평가는 배포한 표준 시약의 분석 결과가 참 값의 30% 오차범위에 포함되면 합격이며, 현장 평가는 전문가가 ISO 17025에 근거하여 분석기관의 실험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합격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