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행위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0564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업자 부재시 사무실을 봐주는 등 도움을 주거나, 찾아 온 중개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를 |
소개하고 안내를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 655조에서 고용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개보조원 미신고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여부에 대한확인이 필요함. |
Q2 |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위법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업자의 중개완성 전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동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중개업자는 동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보조원을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3 |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경우 위법 |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
Q4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전단지(스티커)에 중개대상물을 기재 하여 불법으로 전봇대 등 |
거리에 배포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중개보조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Q5 |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을 소개하고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직접거래로 작성되어 있으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고객 |
소개비를 받은 경우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매수인)에게 알선하였다면 중개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관청에서는 구체적·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처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6 | 중개업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교차로” 광고지에 부동산 물건을 게재하고 종업원이 정상 출근하여 영업을 |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업자가 폐업한 이후 광고지에 중개의뢰를 받은 물건을 게재하고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을 하였는 지 여부는 등록관청이나 수사관서에 신고 또는 고발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7 | 거래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하고 가계약금을 통장으로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현장안내 등)을 한 것과 계약전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받는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8 | 중개보조원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중개라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Q9 |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음)중개업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한 |
경우 행정처벌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1항제7호이 규정에 해당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질의내용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중개수수료를 받고 안받고는 관계없음)가 등록증대여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권이 있는 수사관서(경찰, 검찰 등)에 신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0 | 중개업자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양벌규정은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등 대한 관리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자의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07.11.20)”를 참고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의 법 위반행위에 중개업자의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양벌규정을 적용(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지를 판단하여야 함. 또한 양벌규정은 벌금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유로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이와는 별개로 동법 제15조제2항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개별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1 | 신규로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고용일로부터 한달 후에 신고 |
하게 되었음. 그 한달의 미신고 기간 중에 중개보조원이 어느정도 중개업무(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작성 하였음)를 하였다면 이 경우 법 제7조에 의거 중개보조원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속하는지 또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1월)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며, 질의내용과 같이 거래계약서 작성 등 중개행위를 중개업자가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무등록, 자격증 대여행위로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2 |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빌라 매매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하였음에도 계약도 하지않고 |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한 처벌 요청 (매도인측 에 확인결과 매도의사가 없음)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중개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또한 동법 제33조제4호에서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Q13 |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
가능한 지 및 폐업한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새로운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는 폐업 신고된 같은장소에 종전 상호로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동 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정한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함. 또한,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개설등록이 금지되고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으나,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한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4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와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확보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함. 또한, 중개업자가 아닌자가 중개대상물의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광고행위를 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중개업자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확보하여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동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5 | 폐업한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다른 공인중개사가 폐업전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전화 |
번호를 사용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개설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개설등록이 가능하며, 동 법령에는 중개사무소 확보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중개업자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것과 폐업전의 중개사무소 명칭, 전화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6 | 특정인이 본인의 책·걸상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내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공인중개사에게 |
연결해 주는 등 전화대응을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볼 수 있는 지 |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