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의 업무 행위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3078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업자 부재시 사무실을 봐주는 등 도움을 주거나, 찾아 온 중개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를 |
소개하고 안내를 하였다면 중개보조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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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등록관청에 신고안된 중개보조원이 거래당사자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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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경우 위법 |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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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전단지(스티커)에 중개대상물을 기재 하여 불법으로 전봇대 등 |
거리에 배포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중개보조원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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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을 소개하고 거래계약서는 당사자 직접거래로 작성되어 있으며,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고객 |
소개비를 받은 경우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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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중개업자가 폐업한 상태에서 “교차로” 광고지에 부동산 물건을 게재하고 종업원이 정상 출근하여 영업을 |
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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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거래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하고 가계약금을 통장으로 받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인 |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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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중개보조원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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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중개업자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중개수수료는 받지 않음)중개업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한 |
경우 행정처벌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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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중개업자의 휴업기간에 중개보조원이 독단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에게 |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와 관련 중개업자에게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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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신규로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고용일로부터 한달 후에 신고 |
하게 되었음. 그 한달의 미신고 기간 중에 중개보조원이 어느정도 중개업무(계약서는 중개업자가 작성 하였음)를 하였다면 이 경우 법 제7조에 의거 중개보조원은 무등록 중개행위에 속하는지 또 중개업자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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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빌라 매매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하였음에도 계약도 하지않고 |
계약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해당 중개사무소에 대한 처벌 요청 (매도인측 에 확인결과 매도의사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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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 행정처분을 받은 중개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
가능한 지 및 폐업한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새로운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으로 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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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와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확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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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5 | 폐업한 중개사무소에 중개보조원이 자본을 제공하고 다른 공인중개사가 폐업전의 중개사무소 명칭과 전화 |
번호를 사용하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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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 특정인이 본인의 책·걸상을 갖추고 중개사무소내에 상시 근무하면서 전화가 오면 받아서 공인중개사에게 |
연결해 주는 등 전화대응을 하고 중개사무소 명칭과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홍보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중개보조원으로 볼 수 있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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