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무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52359
- 분류주택토지
Q1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및 전기계량기 개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수도 및 전기계량기의 개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수도, 전기시설의 파손 여부 등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였다면 중개업자가 동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산업과-358,10.1.28) |
Q2 | 임차인의 가족수를 임대인에게 정확히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행정처분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 가족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업자가 이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하여 중개업자가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부동산산업과-24.10.1.5) |
Q3 |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처벌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이러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래당사자의 나이에 대하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개업자가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였다면 중개업자가 동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산업과-3880. 09.12.15) |
Q4 | 지적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대지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대상물건의 표시는 동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Q5 | 중개업자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두고 |
판단하는 지 아니면 중개업자가 구두로 매수인에게 확인·설명을 한 내용으로 판단하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Q6 |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현지 답사도 하지 않고 중개대상물을 중개한 경우의 처벌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부동산산업과-1134, 09.4.1) |
Q7 | 최초 매매계약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및 잔금지급 전에 매매금액이 상향 |
조정되어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최초계약일자에 교부했다는 문구를 거래계약서에 삽입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Q8 | 잔금지급일이 한차례 연기되었던 상황에서 중개업자는 임차인의 입장을 감안하여 입주일 전에 원만한 입주 |
상태를 확인하여 입주 전일까지 당시 상황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 완성이후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동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대상이 아님. (부동산산업과-452, 08.11.3) |
Q9 |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가에 대해 일정 기일 내에 등기가 완료될 것이라는 중개 업자의 구두약속을 믿고 |
중개업자로부터 소개받은 임대인과 계약을 하였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임대인으로 상가 등기가 이전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는 바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때에는 이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그에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Q10 | 계약완성 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경우 중개업자 위반 여부 |
계약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제한에 부딪치지 않은 한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됨.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서면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의 내용과 같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알선 받아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인의 변심에 따라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로 민사적인 소송은 별개로 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제26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1 | 공동중개의 경우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처분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때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함.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중개을 하면서 서명 및 날인을 한사람은 하고, 한사람은 하지않은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 이 경우 서명 및 날인을 한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에 대한 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2 |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상가건물에 대해 중개가 가능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중개대상물인 건물로 보는 대법원 판례(1991.4.23, 선고 90도1287판결),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고 볼것이므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그 특정아파트가 완성되기전이라 하여도 이에 대한 매매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1990.2.13, 선고89도1885판결) 등을 볼 때 신축중인 다세대 주택, 상가건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주거용건축물(별지 제20호) 및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별지 제20호의2)을 사용하여야 함. (거래계약서는 법정양식이 없음) |
Q13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시점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시점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동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등록관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동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정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4 | 컴퓨터로 계약서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중개업가 서명 날인 한 계약의 경우 중개법 위반이 |
안되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
Q15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스티커등을 활용하여 변형하는 경우 위법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법정서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위 서식을 사용하여야 함. |
Q16 |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중개업자한테 동 계약을 위임 하여 중개업자가 계약을 |
체결한 후 계약서 등을 임대인에게 교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교부 사유 : 팩스, 등기우편(반송),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지만 연결이 안됨, 미교부기간 :6개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계약서 등 미교부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Q17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의 균열 또는 누수의 기재 방법 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말함)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
Q18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현장에서 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 위법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중개업자가 확인설명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다만, 중개대상물 설명의 장소 등 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19 | 중개업자가 현장설명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이행케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시는 임차임이 없는 |
상태에서 작성하고 이후에 임차인이 날인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해 간 경우 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이 가능한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은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한 것으로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이를 수령했다 하여 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20 | 공인중개사가 대상물건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으로써 건축물현황도를 반드시 제시, |
첨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Q21 |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구두 약속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
산출내역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및 확인·설명서란을 공백으로 있을때와 해당없음으로 명시된 경우 각각 어떠한 의미인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의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완성의 대가로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만약,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용을 누락한 경우 동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정한 업무정지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
Q22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 매수자 인적사항을 미기재한 경우(매매계약서에 별지로 인적사항을 기재) |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매도인, 임차인 등)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질의내용의 매수자 인적사항은 매수자가 공동인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되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 매수자 모두를 직접 기재하지 사실만으로 동 법률에 정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음.【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23 | 08.6.4 거래계약을 완료한 이후, 계약사항의 이행도중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매매가격의 변동이 발생 |
하여 중개업자가 편의를 제공하여 ’08.7.10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08.6.4일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함)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 | |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의 알선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하여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를 교부하여 ‘08.6.4. 자로 중개거래가 완료된 건임. 다만,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 도중 거래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거래금액이 변경되었고, 중개업자가 편의를 제공하여 바뀐 금액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비록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중개”에 따른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재교부 하거나 공제증서를 재발급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중개가 아닌 계약에 따른 이행과정의 문제임)【국민신문고 민원답변】 |
Q24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중개업자(甲)이 매도인(乙) |
과 매수인(丙)간의 “매매예약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중개업자인 甲을 배제한 채 을과 병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甲을 배제한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甲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처분할 수 있는지 | |
계약은 법이 정한 일정한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거래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며 위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중개업자가 매도인(乙)과 매수인(丙)간의 “매매예약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를 정식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Q25 | 공동중개(A와B)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설명서는 |
A사무실에, 계약서는 B사무실에 보관이 되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Q26 | 가계약의 경우에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의 범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수반되는 계약금(가계약금 포함) 등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Q27 |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보면, 표제부를 포함하여 3쪽의 양식으로 |
되어 있는 바, 3쪽으로 되어있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주거용)을 업무편의를 위해 양식의 글자크기와 작성란 등의 간격을 조정하여 1쪽으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는지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은 기록내용 및 쪽수는 물론 규격까지 정하여진 법정서식으로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