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Q&A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 Q&A



Q1
Q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무엇인가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합니다.



Q2
Q2 어떤 경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도시지역으로 부지면적1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과 건축연면적 6,000㎡이상의 대형건축물(백화점, 할인점) 등이 포함되며 사업지역이나 건축물 용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Q3
Q3 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수립합니다.



Q4
Q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기는 언제이며,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기 전에 수립하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합의하에 심의·의결을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