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 Q&A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신경창
- 전화번호02-2110-8661
- 등록일2013-10-14
- 조회4426
- 분류교통물류
- 첨부파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관련 QnA.hwp 바로보기
Q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무엇인가요? |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형건축물의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합니다. |
Q2 | 어떤 경우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
도시지역으로 부지면적1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등과 건축연면적 6,000㎡이상의 대형건축물(백화점, 할인점) 등이 포함되며 사업지역이나 건축물 용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Q3 | 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나요? |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수립합니다. |
Q4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시기는 언제이며, 심사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기 전에 수립하고,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합의하에 심의·의결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