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방법 관련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19
- 조회33907
- 분류주택토지
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매계약일
Q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신청하여 15일 이내에 허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그 순간부터 |
매매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므로 애초의 계약서상의 계약일과 관계없이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한 계약서를 허가일 이후로 바꿔 쓰게 되면 이중계약서작성금지 규정에 위배될 터인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애초의 계약서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발하는 유효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
나. 물건별 인감증명서, 위임장, 토지대장 등 관련서류 첨부 여부
Q2 | 법인이 여러 세대를 동시에 매각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고내역 및 건별 부동산 |
거래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음에도 세대별로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은 구청직원들은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민원인에게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민원인에게 발급받아 부동산거래신고시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에게 거래당사자가 위임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류로 수임인이 동일한 위임자에게 여러 건의 실거래 신고 대리를 수임한 경우 위임장에 각 물건의 사항을 기재하여 각 한 장의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는 접수일 경우는 개별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다. 여러 물건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물건별 금액 안분
Q3 | 10필지의 토지를 한 건으로 매매하였으나, 실거래 신고는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
불편함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 기본단위인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토지의 특성상 지목,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각 필지의 금액책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필지별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정정신고 등의 제출 대행 방법
Q4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의 정정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 |
제출 대행 가능여부 및 방법 | |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정정신고의 경우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마. 잔금변경으로 인한 재신고 방법 및 처리
Q5 |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상태(등기전)에서 잔금금액이 변경되어 변경된 내용을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 금액 |
변경에 대한 소명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거래신고를 먼저 해도 되는지 | |
실거래신고 후 거래대금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와 변경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방문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바. 해제신고 방법
Q6 |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시 신고가능 여부
Q7 | 일방이 해제신고를 거부하여 해제신고를 하지 않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을 경우 해제신고 및 거래 |
신고 방법 | |
해제신고 없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해제신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고,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관할관청에서 단순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
아.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 전 입주권 전매
Q8 | 재건축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되었고, 동호수 추첨을 마친 상태에서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
기존 건축물 및 토지를 매매한 경우 실거래 신고 방법 질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0조에 따르면 조합의 설립인가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최초 재건축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조합원의 지위변경을 하여 매수인이 최초 공급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면, 기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실제거래금액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 발코니확장 금액의 실거래가 신고 포함 여부
Q9 | 사용승인 전에 발코니 확장시 아파트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공사 원가가 포함 되어 취·등록세 부과 대상이므로 |
실제거래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바, 발코니 확장금액이 실거래 신고금액에 포함 되는지 | |
발코니 확장의 경우 당해 부동산과 일체된 물리적 구조로 부동산의 자산적 가치로 반영되어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 경우라면 부동산거래신고가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차. 가등기 관련 거래신고시 계약일 및 과태료 대상 여부
Q10 |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를 위해 거래신고하는 경우 매매예약 완료일을 계약일로 보는 것이 맞는지, |
이를 지연하고 해제신고를 한 경우에도 지연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매예약완결의사 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하고 |
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매매계약일의 기준일 등
Q11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실거래가 신고의 매매계약일자는 잔금지급 일인지 아니면 매매예약계약서의 매매 |
예약완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가등기 양도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 |
가등기 후 매매예약계약서의 완료로 본등기를 하는 경우는 실거래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가등기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완결일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매예약완결 의사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한 날이 없는 경우 매매당사자가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