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부동산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Q&A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김동현
- 전화번호02-2110-8535
- 등록일2012-11-20
- 조회4942
- 분류주택토지
Q1 |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
제787호)」과 관련하여 법령이 아닌 훈령에 의한 조정 효과에 대한 구속력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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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규정(훈령, 예규, 고시, 지침, 지시 등) 중에서 가장 상위의 규정으로서 국민을 강제하는 법률상 효력은 없음 |
Q2 | 정부는 필요시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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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특별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검토하였으나, 국회 일정 등의 차질로 인해 훈령을 제정하였음 |
Q3 | 공공기관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의 조정신청 리스크 해결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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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조정안은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
Q4 | 당초 제출한 조정신청(안)이 조정과정에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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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는 사업성과 공익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임. |
Q5 |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사업 참여자 중 일부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처리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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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출자자 등 출자자간 반대 의견에 대하여는 PFV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할 사항임 |
Q6 | 사업을 해제하는 방안도 조정 신청내용에 포함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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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당초 사업조건 등 변경을 통한 정상화도 가능하지만, 조건을 변경해도 주변 부동산 시세 등을 감안할 때 도저히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음 |
Q7 | 전문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자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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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은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자문 및 조정계획안의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함 |
Q8 | 1차 조정신청 후 2차 조정신청은 언제 시행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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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신청은 1차 조정신청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며, 가급적 시급하고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은 1차 조정신청기간에 제출해 주기를 요망함 |
Q9 | 다수의 프로젝트가 신청된 경우 동시에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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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신청건수가 다수인 경우 조정의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임 |
Q10 | 조정신청 내용의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시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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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모형 PF사업은 협약내용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고, 사업성도 상이하여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곤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