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민기숙
- 전화번호02-2110-8252
- 등록일2012-11-20
- 조회19225
- 분류주택토지
아파트 관리(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 Q&A
Q1 |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은 얼마나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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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 입주세대수는 약 860만 세대이며, 그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 입주세대수는 약 755만 세대입니다. |
Q2 |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있던데, 모든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나요? 그리고 그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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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
Q3 | 아파트 관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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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관리 방법과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는 위탁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약 70% 가량은 위탁관리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Q4 | 아파트 관리를 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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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관리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를 담당하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실무는 해당 업체의 직원인 관리사무소장이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실제적으로 아파트 관리의 업무를 총괄한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