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금지관련
- 담당부서해양보전과
- 담당자오영훈
- 전화번호02-504-5437
- 등록일2012-11-20
- 조회6554
- 분류
Q1 | 지금도 현행법(해양환경관리법)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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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체제상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고 있습니다 |
Q2 | 해양에 언제까지 투기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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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12년부터 금지 되었구요, 음폐수와 분뇨?분뇨처리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와 산업폐수오니는 ‘14년부터 완전금지됩니다. |
Q3 | 육상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할시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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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등 위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은 해저퇴적물에 축적되어 해양환경 오염을 가속화하여 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 위해를 야기합니다 |
Q4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제로화 목표 및 기본방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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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해양환경 보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조기금지 추진과 해양투기 제로화에 따른 연착륙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
Q5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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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 또는 재활용, 발전연료등으로 육상에서 처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