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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대책
·(군사력 파견) 소말리아 해역에 청해부대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을 호송
·(선박모니터링)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우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우리부 「해양항만상황실」에서 24시간 감시체제 유지 및 해적피습 경보 시 청대부대 등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
- 청해부대 함정에도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선박의 위치를 파악, 작전 수행 능력 향상('11.3)
·(교육·훈련) 피랍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 선사?선원을 대상으로 해적피해방지 교육실시 및 관련 교육교재 제공
* 민관군 합동훈련(연 2회 실시, 최근 제10진 왕건함 파견 전 '12.4.12 훈련실시)
선사 자구책 이행 강화
·(선원대피처 설치) 해적 침입시 선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군 구출작전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 의무화
-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 ('11.2.24)
* '11.4.21 한진텐진호 해적피습시 선원들이 선원대피처로 안전하게 대피하여 피랍 모면 ('12.4월 현재 212척에 선원대피처(위성전화기 비치) 설치)
·(보안요원 고용) 해적 공격에 취약한 선박과 LNG운반선박은 해적 위험해역 통항시 민간보안요원을 탑승시키도록 조치
·(해적피해예방지침) 위험해역 통항계획 수립, 통항보고 등 IMO가 승인한 해적피해예방지침(BMP)을 이행하도록 권고
* BMP : Best Management Practice
제10진 왕건함 훈련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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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비상통신·지휘 |
저격수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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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 보트 강하 |
RIB 보트 운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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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스헬스 출격 |
RIB 보트 접근(야간훈련) |
해적 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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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선 검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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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선 검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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