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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증명제도는 정부가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의 안전운영체계를 갖춘 공항운영자에게 공항안전을 인증 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공항안전체계 확보를 위하여 2003.11월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 및 항공법에 따라 국제선이 취항하는 인천 등 9개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증명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 이에 따라, 여수 등 국내선 취항공항에도 국제선 취항공항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항운영증명제도 확대시행 추진 검토
* ICAO(부속서 14)에서는 국제선이 운항하는 공항 이외의 모든 공공용 비행장에 대해서도 운영증명제 도입을 권고(Recommendation)하고 있음
여수 세계엑스포 개막(5.12)을 앞두고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범국가적 행사에 항공분야의 적극적인 지원과 EXPO 개최 전 여수공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여수공항의 공항운영증명제도를 시행(‘12.4.5)함으로써 여수공항이 국제공항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여 공항 이용객의 안전뿐 아니라 범 국가적 행사인 여수 세계엑스포 관람객 유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여수공항 공항운영증명 대상공항(여수) 지정·고시 : 12. 1월
-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공항운영증명 실시: ‘12.3월
- 여수공항 공항운영증명제도 발급(‘12.4.16)
향후, 울산공항을 포함한 軍 비행장 시설을 이용 기타공항은 시설개선 추진상황 및 항공학적 검토결과, 항공교통 수요, 軍과의 시설개선 협의(투자비용 군/공사 분담), 외국사례 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항안전검사관 등에 대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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