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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운영증명 제도란?

Q1. 공항운영증명 제도란
ㅇ구분점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운영을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행정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 관련기준 : 공항시설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 ‘1972년 미국 최초 시행, ’0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선 공항 시행

ㅇ구분점공항운영증명대상 공항은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광주, 9개
공항과 여수공항*(국내공항)
* 여수공항은 엑스포 개최에 대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12.01)하여 추진
※ 공항운영증명 교부현황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등급) 최근 5년 평균 3만회 이상의 국내․국제운송, (2등급) 최근 5년 평균 3만회 미만의 국내․국제운송, (3등급)
국내운송, (4등급) 1~3 등급 외 공항

※ 공항운영증명제도에 관한 규정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안전환경과(전화 : 044-201-4354)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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