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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기상특보시 선박의 출항통제 기준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3612
  • 분류


Q1. 기상상황에 따라 선박도 출항통제를 받는지 ?
 

해상에 대하여 풍랑·해일,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의 출항통제가 이루어집니다.

  - 이와 같은 선박출항통제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기상상태를 기준으로 선박이 항행하는 구역이나 선박의 규모에 따라 통제선박 및 통제절차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Q2. 태풍 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이 통제되는 선박은 ?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때에는 ‘총톤수 7천톤 미만의 내항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및 모든 내항여객선은 출항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기상특보시 선박출항통제 여부는 여객선의 경우에는 관할 해양경찰서로, 여객선 외의 선박의 경우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Q3. 그럼 안개가 낀 날씨에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수 있나요 ?
 

모든 내항여객선은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의 시계 제한시 출항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안개가 발생하여 시정이 제한된 날에 여객선의 운항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선사, 지방 해운조합이나 관할 해양경찰서 등에서 운항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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