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시 선박의 출항통제 기준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3612
- 분류
Q1. | 기상상황에 따라 선박도 출항통제를 받는지 ? |
해상에 대하여 풍랑·해일, 태풍에 관한 기상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선박의 출항통제가 이루어집니다. |
Q2. | 태풍 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경우 출항이 통제되는 선박은 ? |
태풍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된 때에는 ‘총톤수 7천톤 미만의 내항선박’,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 결합선박’ 및 모든 내항여객선은 출항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3. | 그럼 안개가 낀 날씨에도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수 있나요 ? |
모든 내항여객선은 시정 1킬로 미터 이내의 시계 제한시 출항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