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및 형상물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4875
- 분류
Q1. | 「해사안전법」에 등화·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은 ? |
「해사안전법」 제2조(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되는 ‘선박’이란 물(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호수·늪 등은 제외)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 포함)를 말합니다. |
Q2. |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 |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장 “선박의 항법 등” 중 제4절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Q3. | 등화 및 형상물의 기술적 기준, 구조, 설치 위치 등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 |
「해사안전법」 제80조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등화의 가시거리·광도 등 기술적 기준, 등화·형상물의 구조와 설치할 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4. |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의 차이는 ? |
조종불능선(操縱不能船, vessel not under command)이란 선박의 조종성능 자체를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