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 및 형상물
- 담당부서해사안전정책과
- 담당자강석진
- 전화번호02-2110-8580
- 등록일2012-11-20
- 조회15394
- 분류
Q1. | 「해사안전법」에 등화·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는 선박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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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선박이 표시하여야 하는 등화와 형상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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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등화 및 형상물의 기술적 기준, 구조, 설치 위치 등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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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의 차이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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