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관련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2-11-20
- 조회7121
- 분류주택토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Q & A
Q1.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관련 용어는 어떤 것이 |
있는지 ? | |
☞ “기존부지”라 함은 존치 대상건축물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함 |
Q2. | 산정방식은 ? |
☞ 시설부담금의 단가와 공급부지의 단가는 「별표」「존치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 |
Q3. | 존치부담금 부과 대상은 ? |
☞ 법 제12조의2 관련규정에 따라 존치 하게 된 시설물의 존치부지(취득부지 및 공급부지는 제외)를 말함 |
Q4. | 시설부담금 부과 및 납부시기는 ? |
☞ 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존치대상 건축물을 결정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소유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정하여 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
Q5. | 시설부담금의 면제 범위는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존치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
[별표] 시설부담금·공급부지 단가 산정기준
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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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부담금 단가(원/㎡)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 |
2. 공급부지 단가(원/㎡) | 기존부지 취득단가+시설부담금 단가 |
주)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상의 용도가중치를 말한다. - 주거용도 1.0 - 상업·업무용도 2.6 - 공업용도 1.9 - 기타용도 2.1 3. ”부담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5항의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4. ”지역감면율“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만 적용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하 10% 포인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