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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보금자리주택 시행자 확대 관련



Q1.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5년, 3년, 1년으로 정한 사유
 

□ 최근 수도권 외곽의 보금자리주택은 GB를 해제한 지역임에도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거주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여 일부 개선 필요

ㅇ 이에 보금자리법이 개정(공포 1.17, 시행 8.1)되어, 현행 일률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와 인근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하게 된 바 있음

□ 거주의무를 전매제한기간과 함께 3단계로 구분하여 기간을 설정

ㅇ 시세 70% 미만인 주택은 주변시세와의 가격차이가 커서 가수요 및 투기발생이 우려되어 현행(5년)대로 유지
ㅇ 시세의 70% 이상은 완화하되, 보금자리주택이 실 거주자에게 공급되도록 1년(85% 이상)~3년(70~85% 미만) 거주하도록 설정
  * 전매제한 기간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아파트 등기시 3년이 지난 것으로 인정), 거주의무 기간은 입주시부터 기산됨
 

Q2.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 하는지
 

□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09.9.25, 국토부 고시 제2009-949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ㅇ 인근지역은 해당 아파트단지가 속하는 시·군·구 중에서 해당 아파트단지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구·읍·면·동을 선정하고,
ㅇ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인근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택규모별 평균가격에 아파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가격을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분양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거주의무기간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함
 

Q3. 이미 분양한 주택에도 완화되는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지
 

□ 완화되는 거주의무기간은 개정(‘12.1.17 공포, 8.1 시행)된 보금자리법 부칙에 따라,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

ㅇ 이 경우 분양가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입주자모집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자가 정확한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여, 변경되는 거주의무기간을 입주예정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

 

Q4. 7개 공공기관 선정사유 및 보금자리 사업계획
 

□ 최근 LH 등 기존 공공시행자의 재무여건 악화로 보금자리사업에 애로가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를 공공성 및 자금력을 갖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임

□ 국토부는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86개)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이 가능한 7개 공공기관을 선정

ㅇ 따라서 추가되는 공공기관은 단독사업, SPC에 출자(지구조성), 주택업자와 공동사업(주택건설)이 가능

□ 사업시행자 확대로 보금자리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친수구역, 폐선부지, 차량기지 등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Q5. 보금자리 의무거주 예외사항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사유
 

□ 보금자리 주택은 소형 주택 위주로 건설되고,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타지역에 비해 영유아보육시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예외를 허용
 

Q6. 민간이 보금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지
 

□ 민간에 보금자리 사업제안을 허용하는 경우 GB 해제 등 특혜시비 우려가 있으므로,

ㅇ 우선 기 지정된 지구에 대해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를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규정

□ 추후 사업시행 추이를 보아가며 민간 제안방식 도입도 검토 예정
 

Q7. 민간참여 사업 시범사업 대상지는 정해졌는지
 

□ 시범사업 대상지는 검토 중이며, 향후 지침이 확정되면 공공시행자들과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

ㅇ 대지조성 사업은 기 지정된 지구 중 민간참여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공모를 추진하고,
ㅇ 주택건설 사업은 보금자리 및 택지지구 내 용지 중 민간이 선호하는 곳을 상반기부터 추진할 계획
 

Q8.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 예·부금자도 청약 가능한지?
 

□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도, 보금자리주택 사업 취지에 맞추어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기 위해,

ㅇ 보금자리주택은 공급주체와 관계없이 기존 공공이 공급할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 개정

□ 따라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도 청약 저축가입자가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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