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축 다세대 연립 매입사업 관련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이호근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2-11-20
- 조회6514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20404(조간)_12년도_신축_다세대_및_연립주택_매입,임대사업_시행(공공주택개발과).hwp 바로보기
Q1. | 신축 다세대·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
□ 매매수요의 대기, 입주물량의 감소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지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단기에 신규 물량 공급이 가능한 민간의 신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임대공급(10년 전세형)하는 사업이며, ’13년까지 매년 2만호씩 총 4만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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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매입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30호 미만의 신축 예정 다세대 및 연립 주택이며, 세대당 전용면적은 46㎡이상~60㎡이하로 LH의 설계기준 등 매입기준에 적합한 주택입니다. |
Q3. | 신축 중 또는 완공된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 착공하여 신축 중이거나 완공된 주택은 매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Q4. | 건축허가 후 미착공 다세대주택도 매입대상에 해당되나요? |
□ 건축허가 후 미착공 주택은 LH가 제시한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계획서를 제출한 후 LH의 심사를 거쳐 매매확약 대상이 되면 매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약을 체결하여 기존의 건축허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LH가 제시한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허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
Q5. | 매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건축주가 LH에 매입신청을 하면 현장 실태조사와 가격심사를 실시하여 매입대상을 선정한 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매매확약 약정체결을 하게 되며, 주택건설을 완료 한 후에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추진절차》
* 신청 전 입지와 가격 등에 관한 사전검토 요청시 개략적인 사전검토 서비스 제공 |
Q6. | 매입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는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이며,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합니다. (단, 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의 120%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150% 범위 내로 한정) |
Q7. | 매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매입신청은 LH 지역본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임대게시판)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공고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8. | 매입이 완료된 주택의 입주는 언제부터 하나요? |
□ 작년 1차 사업을 통해 매입이 확정된 2,843호는 준공이 시작되는 금년 6월 이후부터 각 지역별 준공시기에 맞춰 입주할 예정이며, 올해 2만호 중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한 착?준공을 앞당겨 이르면 금년 말부터 입주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Q9. |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나나요? |
□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입주자 선정기준은 매입주택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LH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
Q10. |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 도심 내 비교적 단기에 입주가 가능한 신규 주택이 시중 시세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공급되며, 입주 후 10년 동안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