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관련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2-11-20
- 조회8186
- 분류주택토지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Q & A
Q1.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의 목적은?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공모시기 및 공모방법 등 선정절차,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Q2. |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의 적용범위는? |
☞ 「택지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
Q3. | 민간사업자 공모는 어떻게 하나요? |
☞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Q4. |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
☞ 공공시행자는 응모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택지공급예정가격 등을 평가할 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제3조에 따른 공모시 함께 공고하여야 합니다. |
Q5. | 공동사업자 선정 및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
☞ 공공시행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공고시 적시한 일정 점수 이하를 받은 경우와 사업추진 세부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최고 득점을 한 민간사업자라 할지라도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Q6. | 협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
☞ 공공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Q7. | 민간사업자 이윤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민간사업자 이윤율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는「공공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시 적용하는 총사업비를 말합니다. |
Q8. | 이 지침은 언제부터 시행 하나요? |
☞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