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관련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담당자양승
- 전화번호02-2110-8214
- 등록일2012-11-20
- 조회24452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1230(조간)_친환경건축물_인증_활성화_기반_마련(건축기획과).hwp 바로보기
Q1: |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의 평가기준을 일원화 하는 이유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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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경우 비용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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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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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두 제도의 평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 적용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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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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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 인센티브는 모두 받을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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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종전의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와 차이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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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 인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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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인증등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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