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관련
- 담당부서건축기획과
- 담당자강민석
- 전화번호02-2110-8216
- 등록일2012-11-20
- 조회8638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1223(조간)_소규모_건축물_구조지침_제정(건축기획과).hwp 바로보기
Q1: |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적용대상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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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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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이하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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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금번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소규모건축물을 건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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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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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 등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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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경우 동 지침을 사용하면 별도 구조계산 없이 내진성능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동 지침은 건축주 선택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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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계산을 통해 구조안전 확인을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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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적용대상은 2층 이하 500제곱미터 미만인데, 동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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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 의무대상이 아닌 2층 이하로서 500~1,000제곱인 건축물에 대한 대책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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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는 경우의 수가 많은 관계로 향후 충분한 연구를 거쳐 그 대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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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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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동 지침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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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동 지침을 처음 접할시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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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협회나 학회 등을 통해 건축사나 건축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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