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개발리츠 택지 수의계약 공급관련 Q&A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담당자문호주
- 전화번호02-2110-8303
- 등록일2011-12-13
- 조회6508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12013(석간)_대토개발리츠 수의공급허용(택지개발과).hwp 바로보기
Q1 | 대토개발리츠에 대한 택지 수의계약 공급의 기대효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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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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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 공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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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하였는데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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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대토개발리츠 사업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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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다수의 대토보상자들이 출자해서 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여 개발사업(공동주택건설 등) 종료 후 수익액을 배당받는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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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대토개발리츠가 가능한 사업지역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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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탄2지구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타 사업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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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개인 대토보상자의 수의계약 공급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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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하였음. 다만,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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