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Q&A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9154
- 분류국토도시
Q1 | 도로정비기본계획 목적 및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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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토해양부 소관 도로에 대한 10년 동안의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확장 추진 (법적근거) 도로법 제22조 * 도로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고시 |
Q2 | 계획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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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0년 공간적 범위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
Q3 | 계획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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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국가 간선도로 정비에 관한 법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을 실현하는 도로부분의 중․장기 계획 지방도 등 하위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지침 |
Q4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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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간선도로망의 총 규모는 기존계획 수준을 유지하되 전국도로망(7×9)과 수도권 도로망(7×4×3R)을 하나로 통합 대도시 교통 혼잡구간 개선사업 및 부산․대구 등 외곽 순환도로망 완성, 지하도로의 건설․운영 활성화 도로의 등급 조정 및 관리체계 개편 등 도로관리 선진화 교통수요 관리, ITS 확충 등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 |
Q5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투자소요 및 재원 조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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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소요 - ‘11-’20년간 고속국도․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과, 도로관리, 민자도로 건설 및 관리에 총 69조 9,462억원 소요 국가 재정여건 - 국가재정운용계획(’10-’14)에 따라 도로부문의 20년까지의 조달 가능액은 약 68조 2,340억원으로 추정 부족재원 조달방안 - 민간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공기업의 역할확대, 재원조달의 다양화로 부족재원(약 1.7조원) 충당 |
Q6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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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시행하여 통행시간 단축, 주행비용 절감 등 연간 11조 2,999억원의 편익 발생 효과 - 주행시간 단축으로 차량 1대당 일일 평균 37.5분의 추가 생활시간 창출 - 혼잡완화에 따라 연간 143만톤의 CO2 저감 효과 발생 간접효과 - 타 사업부문의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확대로 GDP증가와 수요창출 효과 -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 11만명/년 - 기타 지역개발 유도, 생활기회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등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