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국도 제도 도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지동선
- 전화번호02-2110-6439
- 등록일2012-03-13
- 조회7024
- 분류국토도시
Q1. | 지정국도 도입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 시관내 국도 중 혼잡개선 및 시설개량이 필요한 구간을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여 도시부 교통 혼잡해소 | |
법적근거 : 도로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 |
지정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된다 |
Q2. | 지정국도 지정 기준 |
국가 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 |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 |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돌 개설이 곤란할 것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지역의 경게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 까지로 정한다 |
Q3. | 지정국도 해제 기준 |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 또는 개량되어 간선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Q4. | 지정국도 지정 대상구간(안) | ||||||||||||||||||||||||||||||||
* 향후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Q5. | 지정국도 지정절차 |
지정 대상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Q6. | 향후 추진일정(추진과정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관계기관 협의 : ‘11. 11월 | |
지정국도 노선 고시 : ‘11. 12월 | |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 ‘12.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