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자료 공인 정책 Q&A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담당자최준영
- 전화번호02-2110-6323
- 등록일2012-08-08
- 조회5685
- 분류건설
Q1. | 수문자료 공인이란? |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 및 유지․관리와 수문자료의 품질관리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80호) |
Q2. | 수문자료 공인 범위는? |
하천법 제17조에 따라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되며, 하천의 수위, 유량, 유사량과 하천유역의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량이 대상 항목입니다. |
Q3. | 수문자료 공인 목적은? |
각 기관별 생산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직접 검증함으로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가가 인증한 자료를 모든 기관이 공동 활용함으로써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을 갖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
Q4. | 공인된 수문자료의 활용은? |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여 발간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켜 관계기관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Q5. | 수문자료 공인 절차는? |
수문자료 공인은 ①각 기관에서 수문자료 생산, ②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 실시, ③자체평가실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④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공인실시 ⑤ 공인결과 각 기관에 통보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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