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영주택 관련 FAQ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담당자유상철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1-10-12
- 조회7589
- 분류주택토지
- 첨부파일 (110421) 보금자리 민영주택 관련 FAQ.hwp 바로보기
Q1.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신청할수 있으며,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거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인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도 신청 가능 ○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예·부금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Q2.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
85㎡의 주택은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75%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 다만,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내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100% 적용합니다. 85㎡의 초과 주택은 동일순위 경쟁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으로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자들이 계약전까지 매입 ○ 채권 매입예정액이 동일한 경우 가점제를 50% 적용하고, 남은 주택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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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에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나요? |
1순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첨제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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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수도권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내 85㎡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100% 적용하므로 유주택자는 1순위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