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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박정규
  • 전화번호02-2110-6426
  • 등록일2011-03-30
  • 조회7019
  • 분류교통물류

 

Q1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NCAP) 란?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 New Car Assessment Program(NCAP)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
평가시험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의 평가된 자동차의 자세한 안전도평가 결과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보전산망(www.car.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안전도평가 시험항목은 ?

 

정면충돌 안전성, 측면충돌 안전성, 제동 안전성, 주행전복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좌석 안전성, 부분정면충돌 안전성,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제작사 요청시험 항목) 등 8개 항목입니다.

 

Q3 안전도평가 대상자동차 선정기준은 ?

 

기본적으로 승용자동차, 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 판매대수가 많거나 판매추이 급증 예상 자동차, 그간의 안전도평가 미실시 자동차, 안전도평가 비교가 가능한 동급의 자동차, 수입차의 경우 판매대수가 많고 비교 가능한 동급의 자동차를 선정하게 됩니다.

 

Q4 안전도평가 종합등급제란?

 

다양한 항목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 안전도를 공표하여 보다 쉽게 자동차의 안전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충돌안전 분야에 대하여 ‘10년부터 우선 실시하고, ’13년부터 전체 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충돌안전분야 : 정면, 부분정면, 측면, 지주측면, 좌석 안전성
충돌분야 종합등급 산정은 평가항목별 산출된 평가점수를 합산한 후 5단계로 구분하여 최고등급을 1등급, 최저등급을 5등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점수 배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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