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이란?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8447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이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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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시험이란 차량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차량제작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모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
Q2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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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5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3개)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
Q3 |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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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5조제6항에 따라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성능시험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성능시험기관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4 | 철도차량 성능시험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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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5조 및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서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성능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Q5 | 모든 철도차량이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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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능시험 항목 중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합니다. 또한, 다음의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차량 - 「철도안전법」 제35조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함) |
Q6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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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제작자등이 시험을 신청하면 성능시험기관에서는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성능시험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성능시험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검토란 부품·구성품 또는 철도차량의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 부품시험이란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구성품시험이란 철도차량의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완성차시험이란 철도차량의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이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Q7 |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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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6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