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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이란?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8447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이란 무엇인지요?

 

「철도안전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시험이란 차량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차량제작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모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Q2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지요?

 

「철도안전법」 제35조제4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개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3개)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한국기계연구원입니다.

 

Q3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5조제6항에 따라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성능시험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성능시험기관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성능시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Q4 철도차량 성능시험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철도안전법」 제35조 및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제5조에 따라서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성능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5 모든 철도차량이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능시험 항목 중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모든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합니다.
또한, 다음의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차량
  - 「철도안전법」 제35조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함)

 

Q6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은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차량제작자등이 시험을 신청하면 성능시험기관에서는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성능시험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성능시험 처리 절차도
성능시험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검토,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검토란 부품·구성품 또는 철도차량의 시험을 착수하기 전에 시험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 부품시험이란 철도차량의 부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조립되지 않은 단위 부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구성품시험이란 철도차량의 구성품을 철도차량에 설치하기 전에 단위 부품들이 조립된 구성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완성차시험이란 철도차량의 제작공정이 완료된 후 철도차량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철도차량 운행선로 시운전이란 차량운행과 관련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Q7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능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6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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