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대하여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7168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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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철도차량은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구연한이란 운행(영업시운전 포함)을 시작하는 날부터 철도운영자등이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을 말하며, 차량수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철도운영자등이란 철도운영자(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
Q2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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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이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
Q3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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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7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개 기관을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부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철도차량의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Q4 | 정밀진단을 받으면 사용내구연한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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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노후도 등에 대하여 정밀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용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은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Q5 |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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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밀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6 | 철도차량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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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서 철도운영자등이 해당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월 전까지 정밀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Q7 | 모든 철도차량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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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Q8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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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영자등이 정밀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하면 정밀진단기관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잔존수명을 평가하여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정밀진단결과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밀진단기관이 수행하는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및 잔존수명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태평가란 철도차량의 변형 및 기타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안전성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성능평가란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 잔존수명평가란 철도차량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잔존수명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Q9 |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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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