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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대하여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7168
  • 분류교통물류

 

Q1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37조에 따라 철도차량은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할 경우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구연한이란 운행(영업시운전 포함)을 시작하는 날부터 철도운영자등이 차량사양 및 운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발주 시 제작사양서에 명시한 수명을 말하며, 차량수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철도운영자등이란 철도운영자(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Q2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철도운영자등이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진단을 말합니다.

 

Q3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지요?

 

「철도안전법」 제37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1개 기관을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부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철도차량의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Q4 정밀진단을 받으면 사용내구연한은 얼마나 연장되나요?

 

정밀진단 대상 철도차량의 노후도 등에 대하여 정밀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용내구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15년의 범위에서 정밀진단기관이 인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구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된 철도차량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은 5년마다 자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Q5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정밀진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서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정밀진단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정밀진단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정밀진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정밀진단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정밀진단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차량 정밀진단기관 지정 절차도

 

Q6 철도차량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서 누가? 언제?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서 철도운영자등이 해당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월 전까지 정밀진단기관에 정밀진단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7 모든 철도차량이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밀진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8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은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철도운영자등이 정밀진단기관에 진단을 신청하면 정밀진단기관은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잔존수명을 평가하여 정밀진단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정밀진단결과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철도차량 정밀진단 처리 절차도
정밀진단기관이 수행하는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및 잔존수명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태평가란 철도차량의 변형 및 기타 결함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안전성평가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성능평가란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성능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운행선로 시운전을 말한다.
  - 잔존수명평가란 철도차량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성능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잔존수명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Q9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8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철도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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