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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Q&A



Q1
Q1 ‘10.2.17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관련 법령을 개정한 목적과 개정 내용은 ?
  건축물식 주차장의 차량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보완 및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제6조제1항제12호.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제6조제7항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제목개정 2010.10.29]



Q2
Q2 기존 건축물에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보완)해야 합니까?
  - ‘08.2.22 주차장법령에 추락방지시설 제도 도입하면서 기존 주차장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자동차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령 제6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08.2.22) 내용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와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허가․인가를 신청한 주차장을 제외하고 현재 규정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차장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Q3
Q3 현재 규정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은 언제까지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까?
  2011년 6월 30일까지 현 규정에 맞게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주차장법」 제24조(영업정지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2조제1항)



Q4
Q4 추락방지 안전시설은 어떤 것을 설치해야 합니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규정의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면 됩니다.
가. (범용안전시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7조에 따라 충격력 250킬로뉴톤 이상을 흡수 할 수 있어야 함.
나. (방호울타리)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 방호울타리를 건축물식 주차장에 추락방지시설로 설치할 경우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함.
다. (인정 제품)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고시되지 않았음.
라. (기타 안전시설)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0조, 제11조 및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타안전시설인 “기둥 정착형, 바닥 정착형 및 독립형” 중 하나를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로서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는 충돌실험을 거친 설치기준이므로 동 지침 제7조의 충격력 등의 확인은 필요하지 않음.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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