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는 어떻게 지정하며 신고하는지?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0-12-31
- 조회6198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보호지구는 왜? 지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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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을 보호하고,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기 위해 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신고 -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
Q2 | 어떠한 행위를 사전 신고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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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그 밖에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Q3 | 행위 신고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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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철도공단에 신고 (행위신고 수리)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현장점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완료전 통보)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철도공단에 통보하고,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
Q4 | 행위신고 시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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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 신고행위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우수 및 오ㆍ폐수 배출 계획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
Q5 |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신고 등을 위반할 경우 제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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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