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담당자조미라
- 전화번호02-2110-8817
- 등록일2011-10-17
- 조회6584
- 분류교통물류
Q1 |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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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을 제작할 때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차량제작자등이란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모두를 총칭(總稱)하는 용어입니다. |
Q2 | 철도차량의 제작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실시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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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현재 2개 기관을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작검사기관(2개) : (사)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케이알이엔씨(주) |
Q3 |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신청은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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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6조에 따라서 차량제작자등이 철도차량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에 착수한 때에 제작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Q4 | 모든 철도차량이 제작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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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작되거나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철도차량은 제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작ㆍ조립된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 - 선로유지보수 또는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함) |
Q5 | 철도차량 제작검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지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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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제작자등이 제작검사기관에 검사를 신청하면 제작검사기관에서는 기술검토를 거쳐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제작검사 신청자에게 철도차량제작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제작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기술검토, 입고검사,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검토란 철도차량 및 부품의 제작착수 전에 시행하는 제작검사의 방법 및 검사기준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서류검토를 말합니다. - 입고검사란 국내ㆍ외에서 제작되는 철도차량 및 부품에 대하여 차량의 제작ㆍ조립공정에 투입하기 전에 재료의 적정성과 특성 및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로서, 검사시점 및 장소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부품제작검사를 말합니다. - 공정검사란 철도차량 및 부품의 시험 및 검사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제작자의 공장에서 입회점 및 정지점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항목을 입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최종검사란 제작 완료한 철도차량을 공장에서 출고하기 전에 요구되는 검사 및 시험이 만족스럽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Q6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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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철도안전법 제36조제7항에 따라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검사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제작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9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철도차량제작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Q7 |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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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나 제작검사를 받지 아니한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는 「철도안전법」 제78조제4항제7호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반드시 제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