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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는 무엇이며, 보고절차는?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손경화
  • 전화번호044-201-4249
  • 등록일2015-07-13
  • 조회17039
  • 분류항공

 

Q1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무엇인가요?

 

항공 산업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계적․과학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준사고는 물론이고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안전 동향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집된 안전정보는 부서 간 공유되어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통해 시설․장비의 보완 및 안전감독 강화 등 안전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Q2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란 어떤 경우인가요?

 

“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및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기 준사고(航空機 準事故)”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기간 근접비행(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 등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21개 사항을 말합니다.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등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44개 사항을 말합니다.

 

Q3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공안전의무보고 대상자는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입니다.

   ①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② 항공기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
   ③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④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Q4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Q5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은 어디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보고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FAX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주・야간) 044-201-4249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분야(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선택 → 보고화면 입력 →     제출

   - 서면 :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보고
    * FAX : (주・야간) 044-201-5628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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