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는 무엇이며, 보고절차는?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담당자손경화
- 전화번호044-201-4249
- 등록일2015-07-13
- 조회17039
- 분류항공
Q1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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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산업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통계적․과학적인 분석과 대응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이 그 사실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준사고는 물론이고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사항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안전 동향을 분석하고 안전대책의 수립에 활용하는 것으로 수집된 안전정보는 부서 간 공유되어 분야별 담당자의 검토․확인을 통해 시설․장비의 보완 및 안전감독 강화 등 안전정책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Q2 |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란 어떤 경우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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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중상(重傷) 또는 행방불명,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및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항공기 준사고(航空機 準事故)”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기간 근접비행(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 등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21개 사항을 말합니다.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기와 관제기관 간 양방향 무선통신이 두절된 경우 등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44개 사항을 말합니다. |
Q3 | “항공안전의무보고”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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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항공안전의무보고 대상자는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다음의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입니다. ① 항공기 기장(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항공기의 소유자 등) ② 항공기정비사(정비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정비사가 소속된 기관․법인 등의 대표자) ③ 항공교통관제사(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관제기관의 장) ④ 공항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 |
Q4 |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을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언제 보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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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Q5 | “항공안전의무보고” 사항은 어디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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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보고방법은 인터넷 웹사이트, 전화, FAX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 전화 : (주・야간) 044-201-4249 *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 준사고는 우선 전화로 보고 - 인터넷 웹사이트 : http://www.esky.go.kr * 웹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보고분야(운항, 정비, 관제, 공항/항행시설 중 택일) 선택 → 보고화면 입력 → 제출 - 서면 : 항공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FAX 또는 우편보고 * FAX : (주・야간) 044-201-5628 * 우편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 항공안전의무보고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