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해안관리목표제
- 담당부서연안계획과
- 담당자신강섭
- 전화번호02-2110-8461
- 등록일2010-12-31
- 조회7279
- 분류
Q1 | 자연해안관리목표제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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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 대한 개발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연상태 해안의 훼손사례가 급증하여 자연해안 보전대책 추진이 시급하게 되었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연해안을 유지하여 자연의 보존 및 자정능력을 제고할 필요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연해안 보유실태 분석 등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지역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이용계획을 고려한 5년 단위의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자연해안관리목표제라 합니다. |
Q2 |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법적근거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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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연안관리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자연해안관리목표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 등을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목표를 고려하여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연안의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해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자연해안관리목표제 및 자연해안 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Q3 | 자연해안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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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2009년까지 해양조사원 통계자료 |
Q4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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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전부개정(‘09.325개정, ’10.3.26시행)으로 자연해안의 보전을 위한 자연해안목표제 도입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해안현황도 작성 및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작성방법․절차 등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고,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제시 ㅇ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작성기준 및 절차 ㅇ 국가, 지자체별 자연해안관리도 작성방법 등 ※ 자연해안 관리대상 : 자연해안선 길이, 자연해안 면적, 연안서식지 |
Q5 |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회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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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해안관리목표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ㅇ 자연해안 보전에 대한 인식제고로 친환경적 연안이용 및 개발 유도 ㅇ 연안침식 등 자연해안 훼손에 대해 체계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