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제 Q&A
- 담당부서기획총괄과
- 담당자유상철
- 전화번호02-2110-6268
- 등록일2010-12-31
- 조회8675
- 분류주택토지
Q1 | 사전예약 청약조건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65%)과 일반공급(35%)으로 나누어서 공급합니다. ㅇ 특별공급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 3자녀 특별공급은 만20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있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5년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고,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중 유공자, 장애인 및 철거민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의 기본적인 청약조건 외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 청약하기 전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http://www.newplus.go.kr)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2 | 사전예약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은 ? |
|
사전예약은 지구별ㆍ유형별 구분없이 3지망까지 신청가능하며, 동일 단지 내에서는 1개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하남감일 A4단지 51㎡에 1지망 신청한 경우, 하남감일 A4단지 59㎡에 2지망 신청 불가합니다. ☞ (note) 신청방법 -1지망 : 서울항동 B1단지 74㎡ 공공분양 -2지망 : 하남감일 B1단지 74㎡ 공공임대 -3지망 : 인천구월 A-1단지 59㎡ 분납임대 사전예약 신청을 접수하면, 지망내에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Q3 | 사전예약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시점은 ? |
|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0.11.1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 (note) 예를 들어, 근로자 자격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사전예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사실에는 영향이 없음 ㅇ 다만, “무주택세대주” 요건중 “무주택”요건과 타주택의 “당첨”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합니다. |
Q4 |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
|
사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함 ㅇ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ㆍ군)에 30%, 경기도에 20%를 우선 배정함 * 단, 3자녀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ㆍ군ㆍ구가 속한 시ㆍ도에 50%, 나머지는 해당 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 (단위 : %)
* 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기준시점 이전 해당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함. |
Q5 |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
|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388.9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하며, ㅇ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 및 재직증명서, ㅇ 자영업자의 경우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과세대상급여액)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ㅇ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함. * 현재 무직자라도 공고일 1년이내 소득세를 납부한적이 있으면 신청가능 |
Q6 | 임신중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한지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 2.23)에 따라 임신중인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 가능함 *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ㅇ 임신상태의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되며, 태아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명으로 인정 |
Q7 | 노부모 부양조건 관련하여 신청자와 노부모가 반드시 동일등본상에 등재되어야 하는지? |
|
노부모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음 ㅇ 노부모 부양여부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동일등본상에 계속하여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Q8 | 주택을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소유하게 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지? |
|
세대원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구입, 상속, 증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신청 불가 ㅇ 다만, 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 |
Q9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②무주택세대주, ③청약저축가입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ㅇ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하고, 청약저축 납입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짐 *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불가 ☞ (note)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제한 기간 (www.apt2you.com에서 확인) - 전용 85㎡ 이하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5년, 그 외지역은 3년 - 전용 85㎡ 초과 : 과밀억제권역내 주택은 당첨일로부터 3년, 그 외지역은 1년 |
Q10 |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도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한지? | |||||||||||||||||||||||||||
|
사전예약 청약대상 주택규모는 공공이 건설하는 85㎡이하의 국민주택 등으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가능함 ㅇ 따라서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신청가능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전예약 일반공급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규모 및 사업주체별 청약시 필요한 입주자저축 종류
|
Q11 | 보금자리주택 자산기준 적용대상 및 자산보유기준 ? |
|
(분양주택) 신혼부부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자산기준을 적용함 (10년임대ㆍ분납임대) 기관추천특별공급(장애인 등)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자산기준이 적용됨 (자산보유기준) 부동산은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가액(과세자료)을 합쳐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에 매년 10% 감가 상각한 금액이 2,635만원 이하여야 함 자산보유현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의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 |
Q12 |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
|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 제한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 제한을 두지 않음 *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
Q13 | 사전예약 신청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은 ? |
|
사전예약 신청시에는 별도의 증명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 제증명서류를 제출 받음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11.1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ㅇ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인터넷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이 취소됨 - 신청내용과 당첨후 제출 서류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현장접수시에도 접수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및 대리신청시 준비서류 외의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명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확인함 |
|
사전예약 당첨자 부적격 유형별 유의사항 및 사례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