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시행기준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담당자조상원
- 전화번호044-201-4341
- 등록일2017-12-27
- 조회10936
- 분류항공
- 첨부파일 공항 소음대책 시행기준.hwp 바로보기
Q1 | 항공기 소음영향도 단위인 웨클(WECPNL)은 어떤 의미입니까? |
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 Noise Level의 약어로서, 순간소음의 단순 크기만을 나타내는 dB와 달리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최고소음(dB)의 평균값에 시간대별로 운항편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단위이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
Q2 | 공항 소음대책사업이란? |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여 소음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종류로는 주택․학교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주민복지․체육․문화시설 설치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
Q3 | 공항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은? |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음영향도별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합니다.
기준은 75웨클 이상지역이 해당되며 95웨클 이상은 제1종구역, 90웨클~95웨클 미만은 제2종구역, 75웨클~90웨클은 제3종구역으로 나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현재의 항공기 소음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10년) 항공기 운항편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주민들이 요청하는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Q4 | 방음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과 학교에 이중 방음창과 천장․벽의 흡음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Q5 | 저소음운항절차란? |
소음대책지역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절차로서, 종류로는 심야(23시~06시)비행 통제,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절차 준수, 소음기준 위반항공기의 소음부담금 2배 부과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