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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공항 소음대책 시행기준



Q1
Q1 항공기 소음영향도 단위인 웨클(WECPNL)은 어떤 의미입니까?
  웨클은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 Noise Level의 약어로서, 순간소음의 단순 크기만을 나타내는 dB와 달리 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최고소음(dB)의 평균값에 시간대별로 운항편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단위이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Q2
Q2 공항 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해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주민복지시설 설치 등을 시행하여 소음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종류로는 주택․학교에 방음․냉방시설 설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주민복지․체육․문화시설 설치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Q3
Q3 공항 소음대책지역 고시 기준은?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 공항시설관리자가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음영향도별로 구분하여 지정․고시합니다.
기준은 75웨클 이상지역이 해당되며 95웨클 이상은 제1종구역, 90웨클~95웨클 미만은 제2종구역, 75웨클~90웨클은 제3종구역으로 나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는 현재의 항공기 소음도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10년) 항공기 운항편수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항시설관리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가능한 주민들이 요청하는 측정지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주민들의 입회하에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Q4
Q4 방음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과 학교에 이중 방음창과 천장․벽의 흡음제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Q5
Q5 저소음운항절차란?
  소음대책지역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절차로서,
종류로는 심야(23시~06시)비행 통제,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절차 준수, 소음기준 위반항공기의 소음부담금 2배 부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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